"뚜레쥬르 보복성 계약 해지" vs "의도 없었다"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1.10.14

한 제빵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뒀다가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당했습니다. 본사는 같은…

한 제빵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뒀다가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당했습니다. 본사는 같은 일이 3번 이상 반복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라고 하는데, 관련 법에서는 이것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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