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 초과 속출에 중도금 있는 사람만 청약?

재생 0| 등록 2021.02.16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지만 공시지가가 올라 분양가를 묶어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지만 공시지가가 올라 분양가를 묶어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가 속출하며 대출 필요 없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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