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11월 13일 본격 시행'

재생 0| 등록 2020.10.05

이제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이제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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