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데...폐석면 '엉터리'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재생 0| 등록 2020.09.25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온 폐석면을 엉터리로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처리 과정에서 철저한 수…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온 폐석면을 엉터리로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처리 과정에서 철저한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몰래 매립하거나 포장 없이 운반하고 방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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