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재생 0| 등록 2020.09.16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까지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까지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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