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어"

재생 0| 등록 2019.07.22

톱스타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결혼 21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에 필요한 법적 절…

톱스타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결혼 21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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