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내면서 성적 암시 발언한 남성 '모욕죄'로 벌금형

재생 0| 등록 2019.07.22

휴대전화 SNS에서 특정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얼굴 사진까지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심과…

휴대전화 SNS에서 특정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얼굴 사진까지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피해 여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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