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대법 판단 환영"

재생 0| 등록 2018.11.02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엇갈린 반응으…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엇갈린 반응으로 뜨거운데요. 지난 2001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11.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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