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병역거부자를 범법자 오명 벗어 대단히 기쁘다"

재생 0| 등록 2018.11.0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위헌" 이란 판결에 이은 결과인데요. 판결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11.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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