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재난적 의료비' 대폭 확대

재생 0| 등록 2018.05.05

재난적 의료비 = 의료비가 연소득 20% 초과 시 해당 연소득 소득의 20%가 넘을 경우 지원해주는 것! 4대 중증질환에서 …

재난적 의료비 = 의료비가 연소득 20% 초과 시 해당 연소득 소득의 20%가 넘을 경우 지원해주는 것!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의료비가 확대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2인 소득 약 285만 원 이하일 경우만 대상

영상물 등급   12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8. 05. 05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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