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부담되는 '노인 외래진료비' 대폭 인하

재생 0| 등록 2018.05.05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10~30% 차등 개선 이전에는 1만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일 때 금액 30%를 부과했다면…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10~30% 차등 개선 이전에는 1만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일 때 금액 30%를 부과했다면, 현재는 10%만 부과! 이전보다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줬다고..!

영상물 등급   12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8. 05. 05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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