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원장·선생님이 가정방문

재생 0| 등록 2016.10.14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 지침을 전국 어린이집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6. 10.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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