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접 밝힌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총정리!

재생 0| 등록 2026.06.01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생활비'라고 기재하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로 판…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생활비'라고 기재하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국세청은 기재된 메모보다 자녀의 실제 경제력과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 사회초년생 등이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6. 01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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