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의도 없었다? 강제 추행 유죄 기준은?

재생 0| 등록 2026.02.09

1.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포함 2.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 일반적인 관점에서…

1.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포함 2.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피해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 상황 불쾌함 넘어서는 폭행,협박의 유형력 인정돼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2. 09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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