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대출·매매 금지 '악성 집주인' 앱에서 바로 확인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2.09.02

정부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후 대출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정부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후 대출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 내역 정보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앱으로 악성 집주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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