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앞 행진 허용 "집무실은 관저 아냐"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2.05.12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돼 앞에서 집회…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돼 앞에서 집회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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