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옆 만화방, 유해시설 아니다"

재생 0| 등록 2021.01.11

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만화방은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교육청과 만화방이 법정 다툼을 벌였는…

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만화방은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교육청과 만화방이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법원은 만화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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