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만 낙태 허용…양성평등위 권고와 다른 결정?

재생 0| 등록 2020.10.06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인데,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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