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수정헌법 15조 악용→ 시험 통과한 사람만 투표 가능
재생 0회 | 등록 2020.07.28재건기가 끝난 뒤 남부주는, 투표를 방해하는 주법이 등장! 특히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투표 가능하다는 황당한 법이 나오기도;…
재건기가 끝난 뒤 남부주는, 투표를 방해하는 주법이 등장! 특히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투표 가능하다는 황당한 법이 나오기도;; 백인과 흑인의 시험의 난이도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결과 흑인 투표율이 0%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고..!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28
카테고리 교양
차이나는 클라스 167회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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