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아동, 72시간 지나면 '가해 부모'에게 복귀?

재생 0| 등록 2020.07.14

아동학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공간이라도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대…

아동학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공간이라도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대를 당해 아동쉼터로 들어와도 부모 동의가 없으면 72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해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14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