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도 해외 직구 가능? 뻥 뚫린 '총기류' 관리

재생 0| 등록 2020.06.10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호신용 가스총을 비롯해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경찰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나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호신용 가스총을 비롯해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경찰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나 못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죠. 그런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해외 직구로 국내 반입되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6.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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