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억 집·예금 12억 넘으면 못 받는다

재생 0| 등록 2020.04.17

소득 하위 70%에는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제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시세 20억에서 22억 넘는 집이…

소득 하위 70%에는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제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시세 20억에서 22억 넘는 집이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4.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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