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들고 때리면 살상 위협? 법원 "위험한 물건"

재생 0| 등록 2020.04.01

스마트폰을 들고 폭행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살상 위협을 느꼈다면 죄를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

스마트폰을 들고 폭행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살상 위협을 느꼈다면 죄를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겁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4.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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