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 취소?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

재생 0| 등록 2020.03.23

교회 목사가 퇴직을 하면 '퇴직 선교비'라는 이름의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돈을 받은 목사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교회 목사가 퇴직을 하면 '퇴직 선교비'라는 이름의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돈을 받은 목사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세무서가 한 원로목사의 퇴직 선교비 12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자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은 일단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3.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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