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여성은 '성적수치심' 적다? 2심 꾸짖은 대법원

재생 0| 등록 2020.01.09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살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난여름 광주고법의 황당한 판결문 기…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살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난여름 광주고법의 황당한 판결문 기억하시죠? 나이가 많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2심 재판부를 대법원이 꾸짖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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