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겸직금지' 치과의사협회장, '남의 병원'서 진료행위?!

재생 0| 등록 2020.01.06

직능협회의 수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일을 못 하도록 규정한 곳이 많습니다. 협회 업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인데, 당연히…

직능협회의 수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일을 못 하도록 규정한 곳이 많습니다. 협회 업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인데, 당연히 고액의 급여도 받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협회장은 고발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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