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질식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족에 4억 배상하라"

재생 0| 등록 2019.07.08

지난해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잠투정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

지난해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잠투정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보육교사와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대표인 남편까지 숨진 영아의 가족에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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