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 14주까진 임신중절?!

재생 0| 등록 2019.04.16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이를 개정한 첫 법안이 나왔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가 원할 경…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이를 개정한 첫 법안이 나왔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가 원할 경우,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임신 중절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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