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로

재생 0| 등록 2019.02.22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야 하는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해왔는데 30년 만에 판례가…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야 하는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해왔는데 30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정년이나 보험, 연금 등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2.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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