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이송'으로 6개월 지연?! 분통터진 피해자 극단적 선택 [단독]

재생 0| 등록 2019.01.08

5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하자, 사기를 친 사람은 오히려 이사를 갔으니 수사기관을 바꿔달라고 시간을 끌며 역…

5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하자, 사기를 친 사람은 오히려 이사를 갔으니 수사기관을 바꿔달라고 시간을 끌며 역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 혐의로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분통이 터진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1.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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