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노동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임금 손실 가져와"

재생 0| 등록 2018.11.22

먼저 탄력근로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탄력근로제를 통해 바쁠 때는 64시간까지 …

먼저 탄력근로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탄력근로제를 통해 바쁠 때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덜 바쁠 때는 40시간 정도 일해서 평균 52시간을 맞추자는 것이 당정 제안입니다. 주52시간이란 점은 같은데 노동계가 이번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11. 22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