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다

재생 0| 등록 2018.07.23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다.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19…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다.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제헌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제헌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됩니다. 제헌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제헌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에서 인용 이후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며 헌법은 9차례 개정됩니다. 1987년 개헌된 헌법의 전문과 헌법 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인용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7. 23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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