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최고 2년 징역형…동물보호법 강화

재생 0| 등록 2018.03.22

오늘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

오늘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3.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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