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4월부터 양도세 최고 60%

재생 0| 등록 2018.01.08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봉 6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원천징수 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봉 6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원천징수 세액이 510만 원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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