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 "취했으니 봐주자"…음주 범죄 감경, 왜?

재생 0| 등록 2017.12.05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했습니다. 일명 ′조두순법′ 인데요. 그동안 술 취했다는 심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했습니다. 일명 ′조두순법′ 인데요. 그동안 술 취했다는 심신미약 사유로 많은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법은 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너그럽게 보고 있었나요? 오히려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지 않나요? 국민적 요구는 폐지인데 법조계는 갸우뚱 하고 있다는데요?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2.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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