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도입 연내 법개정 추진

재생 0| 등록 2020.05.22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3. 02
카테고리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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