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목숨 걸고 이별 통보해야 하나
재생 0회 | 등록 2023.05.31【앵커】 지난 28일은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안산에선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고 마포에선…
【앵커】 지난 28일은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안산에선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고 마포에선 전 연인을 폭행 감금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속된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고당해 연인을 살해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담담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 [김 씨 / ′시흥동 연인 보복살인′ 피의자: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고인, 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경찰이 고인을 먼저 조사해 보복을 피할 공간에 머물 수 있었다면, 가해자를 먼저 조사했더라도 분리 조치했다면 그랬다면.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 나오지만 경찰 일부 억울합니다.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에는 교제 폭력 처벌법이 없습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범죄 법만 존재합니다. 해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이뤄지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여야 하는데 고인과 가해자 모두 경찰에 연인관계라 진술했고 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경찰의 초동 대처 실패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수정 /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가정폭력법의 적용 대상을 연인 간 폭력까지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강병원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가해자의 접근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IT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독려하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도나도 말만 뻔지르르했습니다. 교제 폭력 사건 발생할 때마다 앞다퉈 법안들 내놓더니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그 안일함 속 교제 폭력 사건 수 늘어 지난해 검거 수 12,841명에 이르렀고 작년 한 해에만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사망자 중 교제 관계였던 경우가 전체의 55%. 아뇨, 경찰에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를 참작한다면 현실은 더 참혹할지 모릅니다. 이별이 살해 동기와 흉기가 되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이 만들어지고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석준 / ′송파 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유가족에게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김병찬 /′전 연인 스토킹 살해′ 피의자: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김병찬에게 딸을 잃은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처단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지만 고작 종잇조각이 전부라며 법정에서 눈물로 쓴 호소문을 꺼내 들었고, 이석준 칼에 아내를 잃은 남편은 살아남은 자녀들과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절규했습니다. 경제적 여유 없어 연애도 결혼도 못 한다는 이들이 있는 한편 목숨 걸고 이별을 말하는 이도 있는 나라. 대낮 사람 많은 곳에서 이별을 말하라. 큰돈을 빌려달라는 이유를 대거나 폭력의 증거를 모아라. 법 공백 속 이별 범죄를 피할 안전이별 방법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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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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