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정당"…안산시 승소

재생 0| 등록 2020.02.14

시화호 공유수면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 점용료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공사 측에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

시화호 공유수면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 점용료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공사 측에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한 건데, 안산시는 매년 40억 원의 점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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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2.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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