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공소시효 지나

재생 0| 등록 2019.11.22

3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서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부족하단 이…

3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서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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