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학금' 제도…신청자격은?

재생 0| 등록 2017.04.30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이렇습니다. 연…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이렇습니다. 연 소득은 맞벌이 가구 2천5백만 원 미만, 나 홀로 사는 단독 가구 1천3백만 원 미만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총액이 1억 4천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나이 제한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요, 최대 지급액도 2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한데,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대상자를 추려서 우편과 문자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증빙서류를 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인데,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원래 받을 돈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4. 3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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