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에 이웃 갈등까지

재생 0| 등록 2022.09.28

<앵커> 최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전기차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해할수 있겠지만, 전…

<앵커> 최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전기차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해할수 있겠지만, 전기차를 위한 충전시설이나 주차 공간들은 따로 확보되지 않아 주민 사이에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부산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모는 조창환 씨는 차량 충전이 늘 어렵습니다. {조창환/부산 연산동/′′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 차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자리에) 대 있기 대문에….′′} 이때문에 지난달부터는 전기차 충전 방해도 10만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차를 빼지 않을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14시간,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이상 전기차가 충전시설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충전 방해 처벌이 시행되면서 신고와 함께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곳은 강서구. 지난 두 달 동안 170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웃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전기차 한테 우선적으로 주차면으로 부여해주는거니까, 전기차 가진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전기차가 이웃간의 반목을 키우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 공간 확보를 위한 법규 개정이 시급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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