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스토킹 구속 기각에 ′′엄벌 촉구′′

재생 0| 등록 2022.09.26

<앵커> 얼마전 경찰의 경고에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

<앵커> 얼마전 경찰의 경고에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의 단 4%만 구속됐는데, 안일한 대처와 미약한 처벌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들어가 폭행을 한 24살 A씨입니다. 한시간 전에 경찰 경고로 귀가했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이 지난 22일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법원의 판단을 두고 반발과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여성연대와 진보당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철저한 격리와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10월부터 1천3백여건의 스토킹범죄가 신고됐지만 구속자는 단 4%인 22명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보복우려를 구속사유해 포함할 것과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이나리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장/′′오히려 성폭력 범죄보다 더 재범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위협하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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