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도마

재생 0| 등록 2022.09.26

<앵커>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앵커>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서울만의 일은 아닐텐데요, 오늘 끊이질 않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모습부터 보시죠, 한 40대 남성이 휘발유통을 들고 건물 안을 서성이는데요, 이 남성은 8년 전 자신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여성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는데요, 이날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 변호사/′′사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해서 몇 시까지 안 나오면 전화를 한 10통? 하룻밤에 한 16통 정도 왔었고...무섭더라고요.′′} 지난 20일에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집에 침입해 폭행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의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 됐는데, 한시간 만에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스토킹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스토킹 범죄들은 사건 초기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언제든 신당역 사건처럼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큽니다. <앵커> 네, 사법당국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법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사건 피해자가 처음 피의자 전주환을 고소를 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구속영장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경찰이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 377건 가운데 32.6%에 달하는 123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신청된 성폭력 범죄의 기각률이 17% 정도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일선 경찰들에게 물어보니까, 스토킹 범죄의 경우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꽤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보니 법원에서 합의를 유의미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이 합의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면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사당국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도 이를 좀 받아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높은 영장 기각률이 도마에 오르니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 시킬 것이냐 말것이냐 두가지 밖에 선택지가 없다보니, 매번 적절한 결론을 내는게 쉽지 않다는 말인데요, 대안으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불구속을 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거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인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 수사 문제와 함께 또 거론되는게 잠정조치 4호의 현실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구속 말고도 가해자를 일정기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면서 피해자와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정조치 4호인데요.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4호가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최장 한달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스토킹 범죄의 정도가 과해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사안인데 수사가 좀 더 필요해서 일단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분리부터 시켜야 할 경우, 이럴 때 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잠정조치 4호 역시 일정 기간 피의자를 가둬두는 제도이다보니,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처럼 잠정조치 4호 인용을 꽤 까다롭게 한다는건데요,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 5백건 가운데 승인된 건은 2백25건, 45%에 불과했습니다. 부산경찰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1건을 신청했는데, 승인받은 게 8건에 불과했습니다. 38%정도 밖에 안됩니다.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잠정조치 4호가 기각된 건도 포함돼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각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잠정조치 4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겠습니다. <앵커> :네 취재수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우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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