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있어도 보복 두려워

재생 0| 등록 2022.09.21

<앵커>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다 방화 협박까지 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20)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 넘…

<앵커>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다 방화 협박까지 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20)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 넘도록 스토킹에 시달렸던 여성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왜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건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휘발유통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여성 변호사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스토킹 처벌이 가능했었지만, 방화 협박이 있기 전까지 여성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피해 변호사/′′(방화 협박) 그 전까지는 사실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스토킹으로 짧게 처벌이 내려지고 나면 더 명확하게 저를 공격할 것, 보복할 것이 우려가 돼서...′′}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경찰에 요청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짧고,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도 대부분 약합니다.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신고한 사례 가운데, 구속수사가 이뤄진 것은 2.7%에 그쳤습니다. 여기다 80%는 입건 조차 안되고 현장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피해자의 재신고는 보복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인데, 가해자와의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술/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실질적인 어떤 (보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건 발생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또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9.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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