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경찰도 형제복지원 가해자, 사과 서둘러야

재생 0| 등록 2022.08.29

<앵커>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앵커>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10여년동안 노숙자와 공안사범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어린 아이들까지 마구 끌고 가 민간 수용시설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가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인데요, 이 곳에서 구타와 강제노역, 성폭행 심지어 살인과 암매장까지,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습니다. 지난 1987년 수용자 수십명이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검은 실체가 일부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최근까지 국가기관의 제대로된 진상규명 없이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5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채택했고, 1년여 조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면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중대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앵커> 진실조사위는 국가기관들이 형제복지원의 수용자 인권유린에 부역한 ′′국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던 건가요? <기자> 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여명이 입소했습니다. 한 해 많을 땐 4천명 넘게 입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최초 설립됐고, 부랑인 시설로 개편해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몸집을 빠르게 불렸는데요. 시는 부랑인 수용과 보호 업무를 맡기면서 형제복지원을 상대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기는 커녕 인권유린을 묵인* 방조했고,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회유와 압박까지 했습니다. 경찰도 가해자의 한 축이었습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당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부랑인 단속에 나섰는데, 단순히 훈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 이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훈령에는 부랑인을 단속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걸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단속 현장에서 경찰들이, 자의적으로 노숙자나 떠돌이로 판단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단속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당시 경찰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형제복지원의 간부급 원생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아무 근거 없이 직접 단속에 나서고 경찰이 나중에 확인 도장만 찍어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당시 경찰의 수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소액을 훔친 소년 절도범들을 고아라는 이유로 형제복지원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고요. 불온 유인물 소지,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 처벌로 끝냈어야 할 시민 1백여 명을 형제복지원에 수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시민들을 붙잡아서 복지원에 수용시켰던건데, 경찰이 형제복지원의 불법에 일조한 셈입니다. <앵커> 형제복지원의 실체와 성격이 규명되고 규정된만큼 관계기관의 공식 사과와 보상 등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시는 지난 2018년 당시 오거돈 시장이 부산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고요. 검찰도 지난 2018년 당시 문무일 총장이, 과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사로 불법을 다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부산경찰청이 본청인 경찰청과 공식 사과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단속활동을 했었던 만큼 경찰청이 단독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이 적극 나서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사과를 하고,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취재수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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