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원 환자 코로나 사망, 뒤늦은 통보에 유족 분통

재생 0| 등록 2022.08.25

<앵커> 김해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가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측이 환자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앵커> 김해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가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측이 환자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건당국에도 늑장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김해의 한 요양원 지난 20일 새벽 4시 87살 심모 씨가 숨졌습니다. 검안서에는 사망 이틀 전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코로나가 심정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코로나 확진을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이틀 전 감기증세가 있어 병원에 데려 갔는데 가족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정보/유족/′′(요양원장이 환자) 열도 내려갔고, 체온도 정상이고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국 유가족들은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기회도 놓치고 고인과 접촉까지 했습니다. 확진 사실은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심정보/유족/′′장례식장 직원이 사장님, 아버님 저...코로나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왜 보호자에게 연락을 안해주고 거짓말을 하냐고? (부원장은) 나는 연락한 줄 알았는데...′′} 정부 매뉴얼을 보면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확진 사실을 사망 사흘이 지나서야 시에 신고했습니다. 요양원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족에게도 항상 미안하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감염 취약 시설에서 늑장 보고를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법령을 찾아보고 있는데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늑장 통보로 인한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확진 보고 체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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