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점포 불법 거래, 행정은 뒷짐

재생 0| 등록 2022.07.28

<앵커> 100년 전통 진해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라 점포를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

<앵커> 100년 전통 진해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라 점포를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상인들은 수십년 동안 점포를 사고 팔아 왔는데, 창원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화시장 상인 A 씨는 고기 좌판 장사를 하며 1980년대부터 점포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점포가 5평되는 가게 1개, 테이블만 있는 1.2평 짜리 장옥 10개입니다. {인 A 씨/′′이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거라, 안에. 안 내부가 그래서 주인들한테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나한테 그걸 해라. 그래서 하나씩 둘씩 사모은 것이 이렇게 된 거라...′′} 경화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한 B 씨도 수십년전부터 점포 5개, 장옥 3개를 사들였습니다. {상인 B 씨/′′비좁아서 못 살겠다. 아무래도 사가지고 써라. 그러면서 사고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사서 하는데...′′} 상인들은 수십년 동안 점포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옛 진해시가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화시장 땅은 1955년 옛 진해시에 기부채납돼 창원시 소유여서 사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점포사용권자들은 1년에 수십만원의 사용료를 창원시에 내는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경화시장 계약자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143개 점포사용권자 31명 가운데 적어도 26%가 불법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년동안 시장 불법 거래가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관할구청은 사실상 방치한 상황! 수사권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점포 사용허가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1차례 연장만 허용했습니다. {정순욱/창원시의원/′′경화시장이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거든요. 지금 경화시장의 목적은 상설시장으로 목적으로 두고 서민을 위한 시장이었는데 지금 개인을 위한 시장이 되고...′′} 점포 불법 거래는 공설시장에서 새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상인들의 진입을 막는 것이어서 지금이라도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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