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간호사, 징역 6년 구속

재생 0| 등록 2022.07.22

<앵커>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에게 학대당한 신생아가 머리뼈 골절로 의식불명이 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해당 간호사…

<앵커>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에게 학대당한 신생아가 머리뼈 골절로 의식불명이 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해당 간호사는 신생아가 자신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어난 지 겨우 닷새된 신생아를 한손으로 거칠게 다루는 간호사 A 씨. 당시 신생아 아영이는 머리둘레 34cm 가운데 8cm가 넘는 골절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2년9개월 만에 열린 선고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자신 때문에 아영이가 다친게 아니라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출산과정이나 자신의 근무 시간 전에 아영이가 다쳤을 거라는 A 씨 주장과 달리 전문의 등의 감정결과 A 씨 근무시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적은 형량에 아영이 가족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검찰 측의 구형보다 좀 낮아져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만이고요..(아영이의) 마지막 MRI촬영 결과를 들었을 때 앞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의식불명인 아영이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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