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어기면 범칙금 6만원

재생 0| 등록 2022.07.11

<앵커> 내일(12)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계도현장에 나가봤더니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헷갈리는 우…

<앵커> 내일(12)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계도현장에 나가봤더니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헷갈리는 우회전부터 스쿨존 일시멈춤까지, 바뀌는 법규들을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우회전 차량!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내일(12)부터는 단속 대상입니다. {박진철/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장′′(내일부터)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있으면 선생님이 일시정지, 멈춰주셔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거든요.′′}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때만 멈춰서면 됐지만 앞으로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반드시 멈춰서야 합니다.′′ 신호등 색깔에 따라 헷갈릴 필요없이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멈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자들은 바뀐 법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습관이 안들었는지 그게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신경쓰도록 할게요.′′} {운전자′′멈췄다 가야하는 걸 다 알고있는데도 어쩌다보면 깜빡깜빡 할때가 있어요.′′} ′′바뀌는 법규는 또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멈춰서야 하는데요, 과연 이 법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보행자가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를 멈추지 않고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운전자′′길을 잘 모르는 사람같으면 조금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건 너무하지 않나...′′} {운전자′′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기는 해야하는데 애들이 안 갈때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멈춤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경남에서 길을 걷다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는 52명에 이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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