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시설 의무화

재생 0| 등록 2022.07.07

부산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백가구 이상에만…

부산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백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백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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